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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베트남 시장을 위한 한국 생산

베트남은 한국 스킨케어에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고, 신고 제도는 비교적 가볍습니다. 마찰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서류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은 영사확인과 위임 서류입니다.

규제 체계

베트남
규제 기관
보건부 의약품관리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근거 법령
베트남 국내법으로 이행된 ASEAN 화장품 지침(ACD)
판매 전 요건
수입·판매 전 화장품 신고.
현지 설립이 필요한 주체
신고를 보유하고 제품을 수입하는 베트남 법인.
선크림 분류
화장품이며, ASEAN 허용 자외선 차단 성분 목록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시장이 요구하는 것6단계

처방에서 첫 선적까지.

  1. 01

    처방을 ASEAN 부속서와 대조

    베트남은 ASEAN 화장품 지침을 적용하므로 금지·제한·색소·보존제·자외선 차단 성분 목록은 ASEAN의 것입니다. EU 목록과 매우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고, 그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 02

    현지 신고 보유자 지정

    신고는 베트남 법인이 제출하고 이후 보유합니다. 보통 수입자나 유통사입니다. 시장 접근이 그 관계에 묶이므로, 상업 계약과 신고를 함께 협상해야 합니다.

  3. 03

    영사확인된 자유판매증명서(CFS) 확보

    한국에서 발급받아 베트남에서 쓸 수 있도록 영사확인을 마친 자유판매증명서가 통상 요구됩니다. 영사확인은 자체 일정으로 움직이고, 늦게 시작하면 지연의 흔한 원인이 됩니다.

  4. 04

    위임장 발급

    현지 법인에 신고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요구되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영사확인합니다.

  5. 05

    신고 제출

    제출에는 제품 식별 정보, 처방 프레임, 의도한 클레임이 포함됩니다. 신고는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하며, 무기한이 아니라 갱신됩니다.

  6. 06

    표시 준수 준비

    베트남어 표기가 요구되며 통상 보조 라벨로 부착합니다. 수입자 정보, 원산지, 전성분 표시가 함께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베트남에서 특히 주의할 4건

여기서 브랜드들이 걸리는 지점.

신고는 현지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신고를 베트남 법인이 보유하기 때문에 유통사를 바꾸면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합의하십시오. 출시 전에 협상해 둘 가치가 가장 큰 한 가지입니다.

영사확인이 신고보다 오래 걸립니다

자유판매증명서와 위임장은 발급·공증·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브랜드들이 일관되게 이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임계 경로는 제출이 아니라 대개 여기입니다.

클레임은 ASEAN 클레임 가이드라인으로 심사됩니다

치료적·과장 클레임은 거부됩니다. ASEAN 가이드라인은 EU 기준보다 덜 세밀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고, 클레임이 거부되면 재제출입니다.

위조는 실재하는 상업 리스크입니다

한국 스킨케어는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위조됩니다. 진위 확인 요소가 들어간 용기와 통제된 유통 계약은 나중에 붙이기보다 개발 단계에서 사양에 넣을 가치가 있습니다.

역할 분담

문서는 저희가, 등록은 귀사 현지 법인이.

저희가 제공
  • 전성분 정량 처방과 사양서
  • 자유판매증명서(CFS) 신청 지원과 제조 확인서
  • 배치별 시험성적서(CoA)
  • 안정성 시험 및 방부력 시험 성적서
  • 보조 라벨용 아트워크 파일
귀사 측에서 처리
  • 베트남 신고 보유자와 수입자
  • 자유판매증명서와 위임장의 영사확인
  • 신고 제출과 갱신
  • 베트남어 표시

계약된 한국 파트너사에서, 제품에 맞는 라인으로 생산합니다. 모든 주문이 한국 생산입니다. 인증은 선정된 제조 파트너와 프로젝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이 시장인가

베트남은 도시화가 진행 중인 젊은 소비층을 갖고 있고 한국 뷰티 문화에 대한 관여도가 높으며, 스킨케어 침투율이 정체가 아니라 아직 상승 중입니다.

소셜 커머스와 라이브 커머스가 발견 경로를 지배해, 재고만이 아니라 콘텐츠로 현지 셀러를 지원할 준비가 된 브랜드에 유리합니다.

가격 민감도는 실재하지만 층이 나뉩니다. 훨씬 큰 대중 시장 옆에 확립된 프리미엄 세그먼트가 있고, 브랜드는 어느 쪽에 진입하는지 골라야 합니다.

FAQ3문항

베트남 판매에 대해

베트남 신고를 저희가 직접 보유할 수 있나요?

신고는 베트남 법인이 제출하고 보유합니다. 실무상 수입자나 유통사입니다. 파트너를 바꾸면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계가 끝날 때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합의해 유통 계약에 넣으십시오.

자유판매증명서(CFS)란 무엇이고 누가 발급하나요?

제품이 원산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한국산 화장품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뒤 베트남에서 쓸 수 있도록 영사확인을 거칩니다. 저희는 제조 측 신청을 지원하고, 영사확인 일정은 귀사와 파트너에게 있으며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ASEAN 성분 규정은 EU와 같나요?

가깝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ASEAN 화장품 지침은 금지·제한·포지티브 리스트라는 EU 구조를 따르고 대부분의 항목이 일치합니다. 차이는 정확히 규제 문제가 발생할 지점이므로, ASEAN 부속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출처 3건
  1.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 cosmetics administrationMinistry of Health,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 ASEAN Cosmetic Directive and harmonised cosmetic regulatory scheme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3. Cosmetic Regulatory Framework in Korea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Republic of Korea

규제 요건은 시장·제품·시점에 따라 다르고, 계속 바뀝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재 상황을 교차 확인하시고, 처방이나 출시일을 확정하기 전에 베트남의 유자격 규제 컨설턴트에게 확인하십시오. 저희도 규정이 바뀔 때마다 위 출처를 기준으로 이 페이지를 계속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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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의 다음을
함께 만듭니다.

베트남에 판매하신다는 것을 나중이 아니라 브리프 단계에서 알려주십시오. 라벨만이 아니라 처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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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조 준비를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률 또는 규제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고, 이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시장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에 옮기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전문 자문인을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